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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소 100만원에서 1억까지 신청방법

by wokermaris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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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금융] - 정부지원 빚 탕감 프로젝트 부당한 빚을 진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 기금 지원 2022년 10월 신청 준비하기

 

정부지원 빚 탕감 프로젝트 부당한 빚을 진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 기금 지원 2022년 10월 신청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지원 사업으로 새 출발 자금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로 인한 빚을 진 사람들에게 조건에 맞춰 빚을 탕감해

workermaris.tistory.com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 그 대상이고 방역조치를 잘 이행하였으나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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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방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입니다.

 

 2019년 대비 2022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합니다. 이를 2019년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을 더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현재 영업이익률로 그 차이를 산출해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이고 산출액이 최소금액보다 낮다면 최소금액을 지급하고 산출액이 최대 금액을 넘어가면 최대 금을 지급합니다.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만 하면 최소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 캡쳐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0MB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홈페이지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 홈페이지 방문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편리한 소상공인 보상금신청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신청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이 필요하여 대리인 방문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부터이고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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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지급이 되지 않거나 예외로 분류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 신청에서 누락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10페이지~18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도 운영합니다.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시~18시

 

손실보상 전담창구

- 각 시, 군, 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손실보상 114.kr 직접 접속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의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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